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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29 2019고단952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7. 10:30경 피해자 B(여, 57세)가 거주하는 서울 마포구 C건물 D호 출입문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출입문을 발로 차고,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피해자 소유의 전자 도어락을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ㆍ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ㆍ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행, 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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