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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12 2019노23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의 동종 전과는 1회 뿐이고,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음주운전 전과는 음주운전 이외에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다른 범행에 대한 처벌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84%로 높은 점, 개정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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