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4. 00:10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골목길에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D(23세)가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전석 창문을 열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리고 위 승용차에서 내린 후 위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 칼 1자루(증 제1호, 총 길이 약 39.5cm, 칼날길이 약 25.5cm)를 꺼내 한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확 발라버릴까 보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동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50쪽)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주요부정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일반부정사유 : 2회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2005년경 살인미수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2017년경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등 폭력범죄로 8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판시와 같이 피해자와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위험한 물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