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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08.18 2016고단63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18.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 지체 3 급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9. 초순 08:00 경 전 남 해남군 차 경 길에 있는 ' 남창버스 터미널' 부근을 진행하던 버스 안에서 피해자 C가 잠을 자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상의 주머니 안에 있던 현금 1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전 남 강진군 도 암 중앙로에 있는 '도 암 보건 진료소'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까지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현금 2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구 찌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전 남 강진군 F에 있는 ‘G 피시 방 ’에서 피해자 H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우체국 직불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전 남 강진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K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까지 들어가 그 곳에 있던 농협 면세 유 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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