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10.25 2013고합2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4. 4. 23.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5. 9. 30.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7. 4.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8. 7. 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6. 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2. 9.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4. 6. 22:45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피고인의 형 E와 함께 컴퓨터 게임을 하던 중, E는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F이 의자에 걸어 놓은 외투 안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만 원, 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발리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0. 07:20경 위 ‘D PC방’에서 피고인의 형 E와 함께 그곳을 나가던 중 피해자 G이 좌석에 앉아 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E는 피해자가 자신의 컴퓨터 책상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4,000원, 신용카드 및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60번, 61번)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중 E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