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14』 피고인은 열려져 있는 모텔의 객실 안으로 침입하여 투숙객의 소지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3. 23. 05:00경 통영시 C에 있는 D모텔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한 후, 그 곳 201호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투숙 중이던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 체크카드 2매, 신분증 2매가 들어 있던 검정색 남성용 지갑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697』
1. F모텔 절도 피고인은 2013. 8. 15. 03:05경 경남 통영시 G에 있는 F모텔 306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방문을 열고 침입한 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3~4만원, 신용카드 3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와 피해자 I 소유인 현금 5만원, 카드 2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J모텔 절도 피고인은 2013. 8. 15. 04:45경부터 05:00경 사이 경남 통영시 K에 있는 J모텔 207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방문을 열고 침입한 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L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갤럭시 플레이어 1대, 현금 45만원, 신용카드 3장이 들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여성용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828』
1. 피고인은 2013. 8. 10. 03:38경 경남 통영시 M에 있는 N모텔 202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안으로 침입한 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현금 113,000원, 체크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있던 시가 4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침대 옆 수납함 상단에 있던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