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125】- 피고인 A
1. 2014. 7. 말경 절도 피고인은 2014. 7. 말경 서울 송파구 D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E가 주차해 놓은 F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뒷좌석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전화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렉서스 차량 열쇠 2개와 검정색 발리키홀더 1개,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던 검정색 페라가모 삼단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4. 8. 중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병원 뒤편에서 피해자 I가 주차해 놓은 J ◇◇◇◇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갤럭시S 휴대전화 1개와 샤넬무늬 빨간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8. 28. 02:00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사무실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책상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5 스마트폰 2대와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전화 1대, 시가를 알 수 없는 M 승용차 열쇠를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들을 절취하였다.
4. 2014. 8. 28. 05:00경 절도 피고인은 2014. 8. 28. 05:00에 위 3항과 같은 장소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M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3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승용차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201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