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2.10.31 2012고단535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5357] 피고인은 2012. 3. 27. 15:20경 인천 계양구 D식당 앞 노상에서, 활어유통업을 하는 피해자 C가 자신의 마이티 화물차를 주차하고, 위 횟집 수족관을 청소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화물차 조수석으로 다가가, 조수석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만 원권 수표 12장, 현금 20만 원, 시가 15만 원 상당의 머니클릭 지갑 1개, 운전면허증 1장, 농협체크카드 1장, 인감도장 1개, 농협통장 2개, 기업은행통장 1개, 거래장부 1권 등이 들어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아디다스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165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2고단9070]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4. 16. 13: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194-1에 있는 신라저축은행 앞 노상에서 시동을 켜 놓은 피해자 E의 화물트럭에 들어가 중앙콘솔박스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2,000원, 신한체크카드, 신한비씨카드, 농협체크카드, 국민카드 각 1장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감으로써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0. 16:00경 인천 부평구 F상가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생선가게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통해 들어가 그곳 의자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 시가 64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시가 440,000원 상당의 순금 돌반지 2개가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크로스백 가방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6. 11:25경 인천 부평구 H 앞 노상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I 소유인 트럭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조수석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 시가 900,000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