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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67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1. 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3. 12.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경북 북부 제 3 교도 소에서 2017. 3.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상습 절도 피고인은 2017. 8. 9 05:05 경 서울 서초구 C 빌딩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 갤 럭 시 S7 휴대 폰 1대, 신한 체크카드 1개, 피해자의 모친 명의 삼성카드 1개가 들어 있는 지갑 1개와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1. 경부터 2017. 8. 2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6,1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9. 1. 03:2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강남 역 부근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현금 30만 원, 현대 M 카드 1개, 우리 다모아 신용카드 1개, 우리 다모아 체크카드 1개, 현대 백화점카드 1개, 신한 빅카드 1개가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습득하고는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9 05:43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시가 47,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편의점을 운영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 신한 카드를 마치 D 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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