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6 2019가합5429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연 3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7. 11. 17. 대통령령 제28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중 연 25%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