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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25 2019가단112448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482,255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7. 11. 17. 대통령령 제28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중 연 25%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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