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25 2020가단5880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4.부터 2014. 7. 14.까지 연 3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란 기재와 같다
(다만 ‘채무자’는 ‘피고’, ‘채권자’는 ‘원고’이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257조)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60,000,000원에 대하여 2010.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약정은 무효이다.
) 제2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4. 7. 15.부터 2018. 2. 7.까지는 연 25%[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7. 11. 17. 대통령령 제28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8. 2. 8.부터는 연 24%(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인바, 이를 초과한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무효이므로, 원고의 위 무효 부분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