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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3.27 2019가합104450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중 연 24%를 초과하는 부분은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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