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5.16 2019가단1154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739,516원 및 이에 대한 2018.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연 27.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7. 11. 17. 대통령령 제28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중 연 25%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