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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18 2019가단52132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3.부터 2009. 7. 31.까지는 연10%, 2009. 8.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은 2014. 7. 15.부터 2018. 2. 7.까지는 연 25%[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7. 11. 17. 대통령령 제28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8. 2. 8.부터는 연 24%(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이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중 위 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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