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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11.29 2017가합1009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23,73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냉동수산물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C의 대표이고, C의 실제적인 업무처리는 주로 원고의 아버지인 D이 담당하였다.

피고 조합은 E시 일원을 구역으로 하여 조합원의 어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자금ㆍ자재ㆍ기술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구별F조합이다.

나. 원고와 피고 조합 사이의 수산물 예약판매약정 1) 원고는 2011. 10.경 피고 조합과 사이에 수산물 예약판매약정(이하 ‘제1차 예약판매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산물 예약판매 약정서(안) 피고 조합 경제상무 G(이하 ‘갑’이라 한다

)와 원고(이하 ‘을’이라 한다

)간 수산물 예약판매 거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기본사항) ① 이 약정은 을의 수매 요청(이하 “예약”이라 한다.

이하 같다.

)에 의하여 갑이 예약 수산물을 수매하고 을은 약정 인수일 이내 전량 매수하는 예약판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을은 갑과의 수산물 예약판매 거래를 함에 있어 공정하고 성실한 자세를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갑 을 제1호증의 1에는 “을”로 되어 있으나 “갑”의 오기로 보인다. 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갑과 을간 예약판매 품목과 수량은 다음과 같다. 품목 규격 수량 총 수매 상환금액 보증금 제2조(인수일 을의 요청에 의해 갑이 수매한 제1조 제3항의 예약품목 및 수량은 을이 201 년 월 일까지 전량 인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갑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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