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6,364,7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8.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사업자등록 명의는 원고의 딸 D)로 수산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소속 조합원들의 어업생산성 제고, 수산물 판로 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 등을 목적으로 1962. 7. 4. 설립된 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0. 7. 17. 피고와 사이에 생선 등 수산물 보관에 관한 ‘냉동ㆍ냉장 시설물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를 말한다). 냉동ㆍ냉장 시설물 이용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을이 물품을 보관하기 위해 갑의 냉동ㆍ냉장 시설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ㆍ보관료 산정 및 요율) 이용ㆍ보관료는 입고일과 출고일을 포함하여 계산하며, 이용ㆍ보관료 및 입출고 상하차비 등 부대작업비(이하 ‘이용ㆍ보관료’라 칭한다)는 갑이 정하는 요율에 의한다.
제3조(이용ㆍ보관료 납입) ① 을은 시설물의 이용 또는 보관물품의 매 출고시마다 현금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ㆍ보관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거나 잔여보관물량이 있는 경우에는 갑과 사전에 협의하여 매 1개월 단위로 납입할 수 있다.
④ 갑이 정한 이용ㆍ보관료 납입 유예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납입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지체 이용ㆍ보관료에 대하여 일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료로 징수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4조(계약기간) 이 계약은 시설물을 이용하는 날(물품 보관일)부터 이용을 종료하는 날(보관물량 전량 출고)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한다.
제6조(책임 및 법적조치) ① 갑은 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