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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4 2013가합79639
도메인이전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 사이의 대리점 계약 체결 제1조 (계약목적) 본 계약은 갑(이 사건 원고)이 제조 및 수입하는 상품을 을(이 사건 피고)이 갑의 대리점으로서 갑으로부터 매수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리점의 지정, 판매지역) 을이 갑의 상품을 판매하는 지역은 (이하 "판매지역"이라 한다) 국내, 국외로 정하고, 갑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 갑은 을의 상권을 보호해주며 영업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

제3조 (상품의 종류, 가격, 수량) 상품의 종류, 규격은 갑의 사양에 의해 갑,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상품의 수량은 을의 요청에 의하여 갑이 정하되 갑의 사정에 의하여 이를 적의 조정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이 공급하지 않은 향기양초 상품은 원칙적으로 판매할 수 없다

(단, 갑과 사전 협의한 상품은 취급, 판매할 수 있으며 향기양초와 그와 관련된 제품을 제외한 모든 제품은 동의 없이 취급 판매할 수 있다). 제8조 (대리점의 의무) ① 을은 갑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본 계약상의 제반권리를 양도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단, 을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리점 운영을 포기하였을 때에는 갑은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손해배상)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행하였을 때에는 을은 그로 인한 손해를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이에 손해배상책임은 1억 원으로 한다.

제10조 (계약해지) ② 을의 기타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지는 사전 갑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서로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갑에 대한 외상매입금(약속어음 중 만기 미도래 포함)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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