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2,829,095,4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이유
... 대여금과 이자를 제20조(분양수입금의 관리)에 따라 을에게 상환하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는 전액 상환하여야 한다.
제16조(이주비 등의 대여) ① 갑의 조합원 이주비는 기존 재산권 내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하고, 갑과 을이 협의하여 갑이 선정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갑의 조합원이 이주비를 직접 차입하거나, 을은 갑의 조합원의 이주에 필요한 자금을 직접 대여할 수 있다.
유이자 이주비 이자는 갑 또는 갑의 조합원이 입주일 또는 입주지정일로부터 30일 중 빠른 일자에 일괄 납부한다.
구분 내용 비고 이주비 (무이자) 조합원별 이주비는 종전재산평가금액을 고려하여 차등지급하며, 대출 금융기관 주택담보 대출비율(LTV) 범위 내에서 갑의 조합원이 차주가 되어 직접 차입한다.
* 이주비 총액한도는 이주비 지급대상자에 1억 7천만 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책정이주비와 LTV비율에 의한 금원의 차액은 을의 책임으로 지원한다.
*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분양대상 조합원 기준 단, 상기 이주 대여금에 대한 담보 제공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담보 능력 범위 내에서 대여하기로 한다.
② 이주비 대여시점은 관리처분계획 총회 결의 후 조합원(분양대상자)과 세입자(주거이전비 대상자)에 대한 이주비 및 주거이전비를 제5조의 이주기간에도 불구하고 희망자에 한하여 지급 및 대여를 하여 이주를 시작하며, 대여기간은 대여일로부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이 전에 입주시는 실제 입주일 전일까지, 이 후에 입주시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⑦ 갑은 무이자 이주비의 이자를 제3조의 공사비와는 별도로 제21조 제2항에 따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이자율은 제16조의1(이자부담)을 준용하기로 한다.
229,000원/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