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7가단512045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카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캐나다에 본사를 둔 D 램핑 제품군의 한국내 독점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2017. 2. 16. 원고와 피고는 총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아래에서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를 지칭한다). 총판 계약서 제1조(공급과 판매) ① 갑은 을이 주문하는 상품을 적기에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을은 갑의 상품의 판로 유지 및 확장에 최선을 다한다.

③ 갑은 D의 수입 업무를 담당하며 을은 전국 유통, 판매, 마케팅, 고객관리, A/S, 교육 등 판매에 관한 행위를 한다.

④ 을의 영업지역은 전국에 해당한다.

⑤ 갑과 을의 계약은 2019년까지 자동연장으로 지속되며 자동연장 주문 수량은 2017년 1억 원, 2018년 2억 5천만 원, 2019년 2억 5천만 원으로 한다.

자동연장 시점은 매년 2월 15일이며 주문 수량 미달 시 이 계약서는 자동 해지된다.

제2조(인도) ① 을이 주문한 상품을 갑이 최종 목적지까지 1회 배송 원칙으로 한다.

추가 배송 발생시 배송비는 을이 부담한다.

제4조(대금지급) ① 을은 상품대금을 현금 또는 계좌이체 방법으로 선 지급한다.

② 을의 대급지급은 발주 시 70%, 발송 시 30%으로 한다.

제9조(손해배상) ① 을이 이 계약을 위반함으로서 갑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배상한다.

제10조(계약의 해지) ① 갑과 을은 상대방에 대한 서면 통지로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의 효력은 해지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1개월이 경과함으로서 생긴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을이 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기타 계약을 이행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