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아래 금원을 지급하라.
가. 피고 A은 277,549,48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5...
이유
1. 기초 사실
가. 제1 계약 1) 원고는 유지(油脂) 제조 및 가공판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유지 제조를 위해 필요한 폐지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2014. 5. 1. 피고 B과 사이에, 육가공업체인 주식회사 솔담에서 발생하는 동물성잔재물(생지방 및 잡뼈, 이하 같다
)을 피고 B으로부터 공급받는 내용의 동물성잔재물처리계약(이하 ‘제1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피고 B은 위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를 ‘갑’, 피고 B을 ‘을’로 하여 동물성잔재물처리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제1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1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계약품목 및 물량) 을은 매일 사업장에서 발생되거나 수집하는 동물성(우,돈 생지방) 잔재물 전량 약 2.5톤을 갑에게 공급한다.
(월 50톤) 제5조(결재방법 및 보증금) 갑은 을에게 처리위탁받은 물품의 대금결제를 15일 단위로 마감하고, 마감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을에게 지급하며, 을의 성실계약 준수를 위하여 보증금은 갑이 을에게 150,000,000원을 계약 시 지급한다.
제7조(벌칙): 갑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을에게 지불한 계약보증금은 을에게 귀속되며 갑은 계약보증금을 포기한다.
제8조(준수조건): 갑과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을 불이행할 때에는 본 계약 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① 갑의 준수조건
1. 갑은 본 계약에서 정한 각조 각호 내용을 준수한다.
2. 을이 위탁한 물량(생지방 및 잡뼈)을 전량 처리해야 한다.
3. 갑은 물품대금을 계약조건대로 지불해야 한다.
② 을의 준수조건
1. 을은 매일 을의 사업장 내에서 발생되는 전량은 갑에게만 운반 위탁 처리해야 한다.
2. 을은 본 계약의 각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