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6.15 2015가합105180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아래 금원을 지급하라.

가. 피고 A은 277,549,48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5...

이유

1. 기초 사실

가. 제1 계약 1) 원고는 유지(油脂) 제조 및 가공판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유지 제조를 위해 필요한 폐지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2014. 5. 1. 피고 B과 사이에, 육가공업체인 주식회사 솔담에서 발생하는 동물성잔재물(생지방 및 잡뼈, 이하 같다

)을 피고 B으로부터 공급받는 내용의 동물성잔재물처리계약(이하 ‘제1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피고 B은 위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를 ‘갑’, 피고 B을 ‘을’로 하여 동물성잔재물처리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제1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1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계약품목 및 물량) 을은 매일 사업장에서 발생되거나 수집하는 동물성(우,돈 생지방) 잔재물 전량 약 2.5톤을 갑에게 공급한다.

(월 50톤) 제5조(결재방법 및 보증금) 갑은 을에게 처리위탁받은 물품의 대금결제를 15일 단위로 마감하고, 마감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을에게 지급하며, 을의 성실계약 준수를 위하여 보증금은 갑이 을에게 150,000,000원을 계약 시 지급한다.

제7조(벌칙): 갑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을에게 지불한 계약보증금은 을에게 귀속되며 갑은 계약보증금을 포기한다.

제8조(준수조건): 갑과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을 불이행할 때에는 본 계약 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① 갑의 준수조건

1. 갑은 본 계약에서 정한 각조 각호 내용을 준수한다.

2. 을이 위탁한 물량(생지방 및 잡뼈)을 전량 처리해야 한다.

3. 갑은 물품대금을 계약조건대로 지불해야 한다.

② 을의 준수조건

1. 을은 매일 을의 사업장 내에서 발생되는 전량은 갑에게만 운반 위탁 처리해야 한다.

2. 을은 본 계약의 각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