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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07 2017누46181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정통보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 3항에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는 건설폐기물법폐기물관리법의 특별법이고 5톤 이상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법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 제1 처분사유에 관하여 제1심법원이 잘못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나,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5항 제1호(폐기물 수집ㆍ운반업), 제2호(폐기물 중간처분업), 제3호(폐기물 최종처분업), 제4호(폐기물 종합처분업), 제5호(폐기물 중간재활용업), 제6호(폐기물 최종재활용업), 제7호(폐기물 종합재활용업) 은 건설폐기물법이 규율하는 업종 건설폐기물법 제2조 제2호 ‘건설폐기물 처리업이란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 또는 중간처리업을 말한다.’ 이외에도 폐기물 최종처분업, 종합처분업, 최종재활용업, 종합재활용업을 규율하고, 이 사건 사업계획서상 업종이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이나 중간처리업이라 볼 수 없으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8호의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도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의 ‘사업장폐기물’에 포함되므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2. 원고의 처분 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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