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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1 2014가합231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7. 3.경부터 2013. 3.경까지 약 6년 동안 서로 내연관계에 있었다.

나. 피고는 2008. 9. 11.부터 2013. 4. 25.까지 원고에게 피고 명의의 씨티은행 및 대구은행 각 예금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C)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합계 1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구체적인 이체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1] 피고 명의의 씨티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D) 순번 이체일자 이체금액 순번 이체일자 이체금액 1 2008. 09. 11. 10,000,000원 8 2010. 07. 22. 1,000,000원 2 2008. 10. 29. 10,000,000원 9 2010. 09. 06. 2,000,000원 3 2009. 12. 22. 1,000,000원 10 2010. 09. 08. 1,000,000원 4 2010. 01. 13. 1,000,000원 11 2010. 10. 07. 4,000,000원 5 2010. 01. 20. 5,000,000원 12 2012. 07. 03. 22,000,000원 6 2010. 03. 05. 1,000,000원 13 2012. 08. 20. 2,000,000원 7 2010. 04. 13. 40,000,000원 14 2014. 04. 25. 2,000,000원 합 계 102,000,000원 [표2] 피고 명의의 대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E) 순번 이체일자 이체금액 순번 이체일자 이체금액 1 2008. 10. 21. 10,000,000원 4 2008. 10. 22. 10,000,000원 2 2008. 10. 21. 3,000,000원 5 2008. 10. 22. 3,000,000원 3 2008. 10. 21. 7,000,000원 합 계 33,000,000원

다. 피고는 2008. 10. 21. 및 2008. 10. 22. 피고 명의의 대구은행 예금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된 각 10,000,000원(위 표2 중 순번 1, 4)에 대하여 종전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20,000,000원에 대한 변제금임을 자인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13. 10. 31. 원고를 상대로 위 135,000,000원에서 위와 같이 변제금으로 자인하는 2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15,000,000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11. 4. 이 법원 2013차8560호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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