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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8.28 2014가단330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5.부터 2015. 8.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4. 14. 설립된 일간신문 등의 발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주주이자 이사로 재직하였다가 2012. 4. 14. 퇴임한 사람이며,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는 2007. 2. 28. 설립하였다가 2010. 7. 16.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일간신문 등의 발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피고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인 D이 대표이사였던 회사이다.

일시 금액 거래명의자 2007. 6. 20. 10,000,000원 E C 2007. 6. 20. 9,000,000원 〃 2007. 8. 1. 5,250,000원 〃 2008. 3. 5. 5,900,000원 〃 2008. 3. 11. 3,000,000원 〃 합계 33,150,000원

나. 원고는, 원고가 관리하는 처 E 명의의 계좌에서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돈을 이자 및 변제기 약정 없이 대여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관리하는 원고의 처인 E 명의의 계좌 또는 딸인 F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또는 피고가 거래하는 인쇄소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돈을 이자 및 변제기 약정 없이일시 금액 거래명의자 2009. 6. 30. 10,000,000원 E 피고 2009. 6. 30. 10,000,000원 〃 2009. 8. 5. 2,000,000원 〃 2009. 9. 9. 3,000,000원 〃 2009. 10. 1. 4,000,000원 〃 2009. 10. 28. 2,000,000원 〃 2011. 7. 20. 5,000,000원 〃 2009. 10. 27. 3,000,000원 E G 2010. 8. 4. 5,000,000원 〃 2010. 8. 20. 5,000,000원 〃 2012. 6. 8. 3,000,000원 F G 합계 52,000,000원 대여하였다.

일시 금액 거래명의자 2009. 6. 30. 20,000,000원 피고 E 2009. 8. 10. 1,300,000원 〃 2009. 8. 12. 700,000원 〃 2009. 9. 7. 3,000,000원 〃 2009. 9. 10. 2,700,000원 〃 2009. 9. 11. 300,000원 〃 2009. 10. 7. 1,000,000원 〃 2009. 10. 20. 2,000,000원 〃 2010. 8. 13. 1,000,000원 〃 2011. 7. 22. 5,100,000원 〃 합계 37,100,000원

라. 한편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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