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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6 2014나1455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가 2007. 2. 8.부터 2012. 10. 16.경까지 아래 표와 같이 돈을 주고받는 거래를 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날짜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 2007. 2. 8. 100,000원 원고는 피고에게 1,435,474원을 송금했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송금한 금액은 100,000원임이 인정된다.

2007. 9. 7. 300,000원 2007. 12. 14. 240,000원 2008. 1. 5. 1,000,000원 2008. 2. 11. 4,750,000원 2008. 3. 5. 1,150,000원 2008. 3. 21. 300,000원 2008. 4. 8. 3,250,000원 2008. 5. 27. 4,750,000원 2008. 6. 9. 1,500,000원 2008. 6. 25. 100,000원 2008. 7. 30. 2,000,000원 2008. 7. 31. 360,000원 2008. 8. 11. 500,000원 2008. 8. 23. 2,000,000원 2008. 8. 29. 9,500,000원 2008. 10. 1. 2,000,000원 2008. 10. 14. 350,000원 2008. 10. 15. 2,000,000원 2008. 11. 6. 5,000,000원 2008. 12. 13. 1,100,000원 2008. 12. 19. 1,030,000원 2009. 1. 6. 150,000원 2009. 6. 2. 500,000원 2009. 6. 22. 700,000원 2009. 7. 27. 100,000원 2009. 9. 30. 200,000원 2,300,000원 2009. 10. 24. 5,000,000원 3,250,000원 2009. 11. 5. 5,000,000원 4,500,000원 2009. 11. 11. 5,000,000원 5,000,000원 5,000,000원 4,000,000원 2009. 12. 5. 270,000원 2009. 12. 8. 6,000,000원 6,000,000원 6,000,000원 500,000원 2010. 3. 5. 1,250,000원 2010. 3. 23. 1,251,300원 2010. 5. 27. 1,080,000원 2010. 6. 28. 1,000,000원 2010. 7. 20. 5,000,000원 2010. 7. 21. 5,000,000원 2010. 7. 27. 1,150,000원 2010. 8. 5. 10,000,000원 2010. 8. 16. 500,000원 2010. 8. 28. 1,350,000원 2010. 9. 3. 10,000,000원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송금했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0. 10. 1. 650,000원 2010. 10. 5. 10,000,000원 2010. 10. 16. 500,000원 2010. 10. 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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