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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7 2015가단228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600,000원 및 그 중 25,8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5. 18.부터, 51,5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구상금 관련 (1) C는 피고에게 2005. 11. 4. 10,000,000원, 2005. 11. 6. 50,000,000원, 2005. 12. 9. 10,000,000원, 2006. 1. 6. 10,000,000원 합계 80,000,000원을 변제기 2006. 3. 3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C의 대한 차용금채무를 보증하였다.

(2) 피고는 2010. 7. 1. 원고와 C에게 차용금 80,000,000원에 대하여 변제기를 2010. 10. 31.까지로 연기하되, 2006. 4. 1.부터 2010. 10. 31.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원고의 통장으로 입금시키겠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원고는 C에게 아래 내역과 같이 피고의 차용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① 2007. 12. 14. 5,000,000원, 2008. 2. 5. 2,000,000원, 2008. 5. 7. 500,000원, 2008. 6. 9. 500,000원, 2008. 8. 11. 500,000원, 2008. 9. 10. 2,500,000원, 2008. 10. 31. 500,000원, 2008. 12. 1. 500,000원, 2009. 1. 23. 500,000원, 2009. 3. 2. 500,000원, 2009. 5. 19. 500,000원, 2009. 7. 31. 500,000원, 2009. 11. 2. 300,000원, 2009. 12. 4. 500,000원, 2010. 2. 11. 500,000원, 2010. 4. 5. 500,000원, 2010. 5. 17. 10,000,000원 : 합계 25,800,000원(원고는 이것 이외에도 2009. 9. 5. C의 냉장고 대금 869,000원을 원고의 카드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하 위 기간 동안의 변제를 ‘1차 변제’라고 한다). ② 2010. 9. 20. 500,000원, 2011. 2. 11. 1,000,000원, 2011. 4. 15. 30,000,000원, 2011. 5. 11. 20,000,000원 : 합계 51,500,000원(이하 위 기간 동안의 변제를 ‘2차 변제’라고 한다). ③ 2013. 1. 15. 300,000원, 2013. 2. 1. 2,000,000원, 2013. 2. 8. 1,000,000원, 2014. 1. 24. 2,000,000원 : 합계 5,300,000원 원고는 이것 이외에도 2013. 11. 19. 3,000,000원을 현금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하 위 기간 동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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