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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8. 26. 선고 69도1120 판결
[알선수뢰][집17(3)형,026]
판시사항

알선수뢰죄가 되는 실례

판결요지

국방부 전국병무사범대책위원회 행정요원으로 파견 근무 중인 경기도 병무청 심리연구사보가 병역검사기피자로부터 출국절차를 원만히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병무담당자에게 부탁하여 병종 불합격된 것으로 병적을 고쳐 정리하여 주겠다고 말하고 돈 150,000원을 받았다면 이는 피고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병무담당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구금일수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이 유지한 1심 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기도 병무청 심리연구사보로서 국방부 전국병무사범대책위원회 행정요원으로 파견 근무중 1968.1 일시 불상경 병사문제로 병무과에 출입하여 알고 있던 시내 성동구 도선동 117 거주 공소외 1 여인과 그 장남 공소외 2로부터 공소외 2가 징병검사 기피자로서 일본에 가기 위하여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문의 받자, 현금15만원만 있으면 담당자에게 부탁하여 병종불합격된 것으로 병적을 고쳐 정리하여 주겠다고 말하고 그해 3.6 부터 6.12 까지 전후 3차에 걸쳐 서울시청앞 대지다방에서 같은 사람들로부터 합계 150,000원을 받았다고 함으로 이는 피고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앞서 말한 특수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병무담당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일단 알선수뢰 행위가 성립된 이상 그 후에 소론과 같은 조건이 붙은 보관증을 증뢰자에게 발행 교부하였다고 하여 범죄 사실이소멸될 수는 없는 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원판결이 유지한 1심판결에는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다던가 정상 참작이 없다는 주장은 군법회의법 제432조 각호 의 어느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논지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상고이후의 구금일수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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