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6.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중 1,782/2,112 지분,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3호 건물’이라 한다) 중 5/12 지분과 이 사건 대지에 인접한 포항시 북구 D 대 202㎡, 포항시 북구 E 대 30㎡ 및 포항시 북구 F, G, E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2층 건물(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로써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는 피고가 1,782/2,112 지분, 원고와 H이 각 165/2,112 지분 비율로, 그 지상의 이 사건 제2, 3호 건물에 관하여는 피고가 5/12 지분, 원고가 4/12 지분, H이 3/12 지분 비율로 각 공유하면서 원고가 별지 도면의 (다) 부분을, H이 (라) 부분을, 피고가 (가), (나) 부분을 포함한 나머지 부분을 점유하여 사용수익하였다.
다. 이후 I가 원고, 피고, H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 및 제2, 3호 건물을 매수하여 2014. 11. 7.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2, 3호 건물이 별지 도면의 (가), (나), (다), (라) 부분임을 전제로, 피고가 점유한 면적은 피고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초과하는 반면 원고가 점유한 면적은 원고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미달하므로 피고가 원고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부족한 부분을 점유하여 부당이득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내세우는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제2, 3호 건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