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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4.30 2018가단10580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포항시 북구 G 대 397㎡ 중 원고 A에게는 3/9 지분, 원고 B, C, D에게는 각 2/9 지분에...

이유

1. 사안의 개요 및 판단

가. 사안의 개요 포항시 북구 G 대 39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피고의 조부 망 H이 1911년경 사정받았고, 피고는 망 H으로부터 피고의 부친인 망 I을 거쳐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아 2017. 8. 17.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J의 모친인 망 K이 1925년 무렵 이 사건 토지 위에 주택을 짓고 살아오다가 망 J에게 위 주택을 증여하였고 망 J는 1999년 사망하여 원고들이 위 주택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를 그 상속비율(원고 A 3/9, 원고 B, C, D 각 2/9)에 따라 각 승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L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나. 쟁점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ㆍ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망 K의 점유가 타주점유이니 원고들도 그 점유의 성질과 하자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망 K으로부터 개시된 원고들 측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다. 판단 1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는 것이나 다만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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