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1)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
)에서 2009. 6. 30. ① 포항시 북구 F 대 423㎡ 토지(이하 ‘제1토지’라 한다
) 중 1,782/2,112 지분, ② 제1토지 지상에 건축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건물(이하 순번에 따라 ‘제1건물’, ‘제2건물’이라 한다
) 중 5/12 지분, ③ 포항시 북구 D 대 202㎡(이하 ‘제2토지’라 한다
), ④ 포항시 북구 E 대 30㎡(이하 ‘제3토지’라 한다
), ⑤ 제1, 2, 3 토지 지상에 건축된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2층 건물(이하 ‘제3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이로 인하여 제1, 2건물에 관하여 피고가 5/12 지분, 원고가 4/12 지분, H이 3/12 지분 비율로 각 공유하게 되었는데, 피고, 원고, H은 제1, 2건물을 I에게 매도하고 2014. 11. 7. I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제1, 2건물의 총면적 102.42㎡(제1건물 건축물대장상 면적 53.58㎡ 제2건물 건축물대장상 면적 48.84㎡) 중 피고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은 42.675㎡(102.42㎡× 5/12)이고, 원고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은 34.13㎡(102.42㎡ × 4/12)이다.
다. 2009. 6. 30.경부터 피고는 별지 도면 (가) 부분 27.2㎡, (나) 부분 26.4㎡을, 원고는 별지 도면 (다) 부분 24.5㎡를, H은 별지 도면 (라) 부분을 점유사용하였다. 라.
한편 제1, 2건물의 ㎡당 월 차임은 36,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J의 측량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제1건물은 별지 도면 (가), (나) 부분, 제2건물은 별지 도면 (다), (라) 부분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가 별지 도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