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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30 2015가단51414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 및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B, C, H, I, K은 각 608분의 19, 피고 X, D, E, F, G, J는 각 608분의 38의 각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등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이다.

나. 원고는 1986. 4. 22. AI으로부터 실제로는 이 사건 토지상에 위치하고 있는 주문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1986. 4. 23. 이에 따라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와 위 AJ 대 441㎡에 관하여는 1991. 8. 20.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토지대장에는 이 사건 토지와 위 AK, AL 토지가 1991. 9. 13. 위 AJ 대 1,121㎡로부터 분할되어 나온 것으로 등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2 ~ 4-2, 5, 6-1, 7 ~ 8-2, 11, 을가 1,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6. 4. 22. 현황이 콘크리트지붕 벽돌조 단층주택 90㎡인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토지를 그 실소유자인 AI으로부터 매수하여 같은 해

4. 23.부터 20년간 위 토지를 점유해 왔으므로, 위 토지 공유자인 피고들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별지 지분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면적은 90㎡에 불과한 반면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303㎡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신청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토지 전부를 20년간 점유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20년간 점유한 부분을 특정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20년간 점유한 부분이 특정된다고 하더라도, 갑 3호증(매도증서)에 토지는 매매의 목적물로 기재되지 않았고 원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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