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10.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년 금제1614호로 공탁한 19,911,650원 중 17,067...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4. 10.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금제1614호로 포항시 남구 G 답 9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H(등기부상 주소 : 영일군 I)을 피공탁자로 하여 보상금 19,911,650원을 공탁하고, 같은 달 1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 토지지분을 수용하였다.
나. 한편, H(J생, 본적 : 포항시 남구 K)은 1998. 8. 11. 사망하였고, 원고들 및 L이 망 H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망 H이 사망한 후인 2000. 12. 31. L 역시 사망하여, M, N, O이 망 L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바, 최종 상속지분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지분의 소유자이자 피공탁자인 H과 원고들의 피상속인 H이 동일인이므로 원고들에게 위 공탁금 중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17,067,126원 부분 관한 출급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피고는 피공탁자 H과 원고들의 피상속인 H이 동일인이 아니라고 다툰다.
나. 판단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H의 실제 주소는 ‘포항시 남구 P’인데,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와 토지대장에 H의 주소지가 ‘포항시 남구 I’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대장과 농지원부에 이 사건 토지지분의 소유자인 H의 생년월일이 ‘J’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H의 그것과 일치하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