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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5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7. 01:40 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680에 있는 수락산 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고인과 그 일행이 택시에 타서 내리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노원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찰관 C 등이 위 택시기사를 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위 C이 타고 온 순찰차 문을 잡고 가지 못하게 막고, 이를 제지 당하자 손으로 C의 멱살을 수회 잡고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택시기사 사이의 다툼을 원만히 처리하고자 택시기사를 돌려보낸 경찰관을 폭행한 점에서 죄질 좋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기타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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