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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13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 1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이 약식명령을 받고, 2016. 9.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13. 01:35 경 남양주시 호평동 호평 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02:48 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986, 101 동( 공릉동, 노원 프 레 미 어스 엠 코) 하나 부동산 앞 노상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2% 인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지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3. 12. 오후 경 서울 동대문구 C에서부터 남양주시 호평동 호평 역까지 약 25km 구간에서, 2018. 3. 13. 01:35 경 남양주시 호평동 호평 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02:48 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986, 101 동( 공릉동, 노원 프 레 미 어스 엠 코) 하나 부동산 앞 노상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2회, 무면허 운전으로 2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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