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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16 2017고단9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1. 01:34 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33( 도화동) 지하철 5호 선 마포 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택시 기사와 탑승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현장 상담 후 택시기사를 그냥 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경찰관이 타고 온 순찰차 위에 기대어 눕고, 계속하여 머리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3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자백, 피해 경찰관과 합의, 범죄 전력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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