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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2.21 2017고단32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5. 02:45 경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풍동 809-1 은행마을 사거리에서 택시기사와 요금 관련하여 시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 동부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위 C가 택시기사를 보냈다는 이유로 경위 C의 팔목을 잡으며 " 씨 발 왜 택시를 보냈냐,

좃 같네

"라고 욕설을 하고, 경위 C의 멱살을 잡으며 좌측 손목을 손톱으로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112 신고 처리 및 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 경찰관 및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범죄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고, 피고인이 최근 폭행으로 벌금형에 처하여 진 바가 있으나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그 외에 중한 전과는 없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기 위하여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을 선택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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