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23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2. 08:00 경 의정부시 동일로 397에 있는 장암 주공 1 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길에서, 택시 하차 문제로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B 지구대 소속 순경 C이 택시기사를 먼저 돌려보내자, 피고인은 경찰관이 택시기사 편만 든다고 항의하면서 순찰차 운전석 문 앞을 가로막아 C으로 하여금 순찰차를 탑승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C을 쫓아가서 팔꿈치로 C의 가슴 부분과 목 부분을 밀쳐 땅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경찰관 피해 사진
1. 휴대폰 동영상 캡 처사진, 휴대폰 동영상 CD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는 경찰관을 쫓아가 폭행하는 등 공무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4 년 공용 물건 손상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