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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13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2. 19:20 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662 지하철 수락산 역 개찰구 앞에서, 남자가 폭행을 당한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 노원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 D 등이 소란을 피우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D 등에게 “ 야 이 개새끼들 나 건들지 마, E 끄나풀들 씹할” 등 욕설을 하고 위 D의 배 부분을 발로 1회 차고, 이마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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