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09. 11. 26. 선고 2009구합7210 판결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중등학교 교사가 교원으로 신규채용되기 전 학습지 지도교사로 근무한 경력을 합산하여 초임호봉을 정정해 달라는 내용의 호봉정정신청을 하였으나 학교장이 위 근무경력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정하는 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학습지 지도교사로 근무한 경력도 위 규정의 ‘기타 직업에 종사한 경력’에 해당하므로 일정 비율로 환산한 경력연수를 합산하여 정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중등학교 교사가 교원으로 신규채용되기 전 학습지 지도교사로 근무한 경력을 합산하여 초임호봉을 정정해 달라는 내용의 호봉정정신청을 하였으나 학교장이 위 근무경력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정하는 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교육공무원의 경우 그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회에서의 다양한 경력을 초임호봉 획정시 호봉에 합산되는 경력으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관련 법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경력환산율표상의 ‘기타 직업에 종사한 경력’이 반드시 유급·상근의 근로자일 필요는 없다고 보아 학습지 지도교사로 근무한 경력도 위 규정의 ‘기타 직업에 종사한 경력’에 해당하므로 일정 비율로 환산한 경력연수를 합산하여 정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원고

원고

피고

피고 중학교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인 담당변호사 박충성)

변론종결

2009. 10. 21.

주문

1. 피고가 2009.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호봉정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3. 1. 교원으로 신규채용되어 ○○중학교에서 일반사회 교과를 가르치고 있다.

나. 원고는 2009. 2. 23.경 피고에게, 초임호봉 획정시 소외 1 주식회사(설립 당시는 상호가 소외 2 주식회사였으나, 2008. 11. 1. 현재와 같이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 소외 1 주식회사’라고만 한다)에서 1995. 12. 1.부터 2006. 2. 28.까지 지도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합산되지 않았으므로 위 경력을 합산해서 초임호봉을 정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호봉정정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3. 17.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한 것도 아니고, 소외 1 주식회사에 고용된 것도 아니어서 소외 1 주식회사에서 지도교사로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유급, 상근의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09. 6.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6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교원으로 신규채용되기 전에 소외 1 주식회사에서 지도교사로서 근무를 하였는바, 위 지도교사로서의 근무경력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정하는 제5류 제3호 ‘교육회 이외의 교육문화단체에서 근무한 경력’ 내지 제6류 ‘각종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에 해당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제7류 ‘기타 직업에 종사한 경력’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 지도교사로서 근무한 경력을 합산하여 원고에 대한 초임호봉을 획정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소외 1 주식회사의 지도교사는 그 업무수행의 형태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위 지도교사로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은 경력환산율표에서 정하는 제5류 제3호나 제6류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력환산율표의 해석지침으로서 행정선례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공무원 보수업무 등 편람에 의하면, 제7류 ‘기타 직업에 종사한 경력’도 ‘유급·상근의 근로자로서 근무한 경력’이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결국 위 지도교사로서의 경력은 경력환산율표에서 정하는 경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1995. 12. 1. 학습지 등을 제작·판매하는 회사인 소외 1 주식회사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1995. 12. 1.부터 1996. 11. 30.까지로 하는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지도교사로서 소외 1 주식회사가 회원으로 모집한 학생의 학습지도 등 회원의 유지·관리에 수반되는 업무, 신규회원의 모집을 위한 업무, 회비를 수금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신규회원의 증가나 월회비의 등록에 따른 회비의 수금 실적 등에 따라서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2) 원고는 소외 1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업무위탁계약을 매년 갱신하는 방법으로 1996. 12. 1.부터 2006. 2. 28.까지 소외 1 주식회사의 지도교사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연간 16,000,000여 원에서 42,000,000여 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았고, 소외 1 주식회사는 위 수수료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왔다.

(3) 원고는 대체로 1주일에 5일, 1일 5~6시간 동안 지도교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출·퇴근시간이나 업무수행시간, 업무수행장소가 정하여지지는 않았고, 그 업무의 수행과정에서도 피고로부터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지시나 교육을 받는 이외에는 업무의 내용이나 수행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는 않았다.

[인정 근거]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내지 9,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6, 갑 제13, 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1 내지 8, 갑 제25, 27호증, 갑 제30호증의 1, 2, 갑 제3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교육공무원법(2008. 3. 14. 법률 제8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2항 , 공무원보수규정(2007. 1. 9. 대통령령 제19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관련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이하 ‘경력환산율표’라고 한다) 등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교육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위 [별표 15]에 의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하도록 하고 있고, 위 [별표 15]에서는 초·중등학교 교육공무원의 경우 경력환산율표에서 정하는 경력이 있는 때에는 그 경력기간을 일정한 환산율로 환산한 경력연수를 호봉에 합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력환산율표에서는 교육법에 의한 교육회 이외의 교육문화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은 제5류로서 5할,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위 교육문화단체를 제외한 각종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외교인, 점원은 제외)은 제6류로서 4할, 기타 직업에 종사한 경력은 제7류로서 3할의 환산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에다가 교육공무원의 경우 그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회에서의 다양한 경력을 초임호봉 획정시 호봉에 합산되는 경력으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경력환산율표상의 ‘교육문화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이나 ‘각종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은 그 교육문화단체나 각종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력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나, ‘기타 직업에 종사한 경력’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소득을 얻을 목적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특정한 일에 종사한 경력이면 그것이 교육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볼 만한 것이 아닌 한 그 일의 종류를 불문하고 그 경력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유급·상근의 근로자일 필요는 없다[교육공무원 보수업무 등 편람(을 제7호증)에는 ‘기타 직업에 종사한 경력’을 ‘직업에 대한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유급·상근한 경력’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지침 또는 사례를 해설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에서 지도교사로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경력환산율표에서 말하는 ‘교육문화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이나 ‘각종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소외 1 주식회사와 사이에 고용계약이 아닌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위탁업무수행을 위하여 원고가 제공한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없이 신규회원의 증가나 회비의 수금 실적 등에 따른 수수료만을 지급받았고, 그 위탁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업무수행의 내용이나 방법, 시간 및 장소 등에 관하여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도 않았던 점, 원고는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통하여 납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소외 1 주식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업무수행경력을 두고 경력환산율표에서 말하는 교육문화단체 내지 각종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위 업무수행경력이 경력환산율표에서 정하는 ‘기타 직업에 종사한 경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1996. 12. 1.부터 2006. 2. 28.까지 소외 1 주식회사의 지도교사로 1주일에 5일, 1일 5~6시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매년 16,000,000여 만 원에서 42,000,000여 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았고, 위 수수료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통하여 납부하여 왔으므로, 일정한 소득을 얻을 목적으로 위 기간 동안 계속하여 지도교사로서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고 할 것이어서, 위 업무수행경력은 경력환산율표에서 정하는 ‘기타 직업에 종사한 경력’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소외 1 주식회사에서 지도교사로서 업무를 수행한 기간에 대해 3할의 환산율로 환산한 경력연수를 호봉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획정된 초임호봉은 위 경력연수를 합산하여 정정되어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호봉정정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하종대(재판장) 서정현 추성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