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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30 2018구합7178
복수학위에 대한 80퍼센트 경력 불인정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6.경부터 2011. 6.경까지 사이에 B대학교, C대학 등에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학점인정법’이라고 한다) 소정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치고, 2011. 8. 31. 학점인정법에 따른 문헌정보학사 학위(학위등록번호: D)를 받았다.

나. 원고는 이후 2011. 9. 1.부터 2014. 2. 14.까지 E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사서교육전공으로 석사과정을 마치고, 2014. 2. 14. E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석사 학위[학위등록번호: F]를 받았다.

다. 원고는 이후 2015. 3. 1.부터 2017. 2. 17.까지 G대학교에 초등특수교육과에 편입하여 학사과정을 마치고, 2017. 2. 17. G대학교 교육학사 학위[학위등록번호: H]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18. 3. 1. 울산 북구 I 소재 J초등학교에 교사로 신규 임용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2018. 2. 2. 피고에게 초임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 합산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 G대학교에 편입하여 수학한 연한의 80%를 경력으로 환산할 것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8. 3. 1. 원고의 G대학교 수학 연한의 80%를 경력으로 산입하지 않고 원고의 환산 총 경력년수를 6년 5개월 7일로 획정하여,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3. 11.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5.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대통령령인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비고 제2항은 교육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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