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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6 2016노286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 남 신안군 G 지상에 있는 토석의 반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마치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6. 10:00 경 서울시 은평구 D 아파트 114동 903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에게 “ 전 남 신안군 F( 이하 지 번만으로 표시한다 )에 있는 작업장에 토석 20만 루 베가 있고, 그 외에 G, H, I 토지에 생산된 토석 10만 루 베가 있다.

위 토석 30만 루 베를 판매하겠다.

”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석을 정상적으로 반출하게 할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 대지는 국유지로서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이미 피고인은 전 남 신안군으로부터 토사 반출 불허 공문 및 그 내용을 고지 받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토석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토석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토석대금 명목으로 2013. 9. 6. 경 피고인의 처 J의 계좌로 5,000,000원, 2014. 7. 3. 경 같은 계좌로 10,482,100원 총 15,482,1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는 G 토지 등에 이미 적치된 토석 10만 루 베가 토석매매계약 체결의 주된 이유였으므로, G 토지의 토석을 반출할 수 없었을 경우 토석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G 토지의 토석을 매매계약 체결의 주된 이유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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