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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5 2015구합13017
용역비환수처분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신안군 사이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라 한다) 1) 원고 주식회사 건영엔지니어링(이하 ‘원고1’이라 한다

)과 주식회사 건화(이하 ‘원고2’라 한다

)는 2006. 6. 19. 신안군으로부터 별지 용역목록 기재 연번2와 같이 신안군 압해면 고이도 상수도시설공사 환경성검토 및 실시설계용역을 용역비 502,900,000원에 수주 받아 2007. 12. 7. 용역제공을 완료하였다. 2) 원고1과 원고 주식회사 한국종합엔지니어링(이하 ‘원고4’라 한다)은 2009. 6. 17. 신안군으로부터 별지 용역목록 기재 연번6과 같이 신안군 임자면 재원도, 장산면 마진도 상수도공사 환경성검토 및 실시설계 용역을 용역비 415,350,000원에 수주 받아 2009. 9. 20. 용역제공을 완료하였다.

3) 원고 주식회사 우빈기술공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우빈기술개발, 이하 ‘원고3’이라 한다

)는 2008. 5. 9. 신안군으로부터 별지 용역목록 기재 연번3과 같이 신안군 안좌면 자라도 상수도시설공사 환경성검토 및 실시설계 용역을 용역비 175,111,000원에 수주 받아 2009. 12. 14. 용역비 209,611,000원으로 증액하였고, 2009. 12. 15. 용역제공을 완료하였다. 4) 원고 주식회사 대원엔지니어링컨설탄트(이하 ‘원고5’라 한다)와 한양엔지니어링 주식회사는 2008. 5. 13. 신안군으로부터 별지 용역목록 기재 연번4와 같이 신안군 흑산면 하태도 상수도시설공사 환경성검토 및 실시설계 용역을 용역비 99,957,000원에 수주 받아 2009. 5. 19. 용역제공을 완료하였다.

5) 원고 엔에이치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원고6’이라 한다

)는 2008. 5. 14. 신안군으로부터 별지 용역목록 기재 연번1과 같이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1, 2지구 상수도시설공사 환경성검토 및 실시설계 용역을 용역비 15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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