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한 회사 C( 이하 ‘C’ 이라고 한다) 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C은 전 남 신안군 D에 있는 C E 공장( 이하 ‘E 공장’ 이라고 한다 )에서 산업 표준 화법에 의한 한국산업 표준표시 인증( 이하 ‘KS 인증’ 이라고 한다) 을 받고 레 디 믹스 드콘크리트( 이하 ‘ 레미콘’ 이라고 한다 )를 생산하던 중 2014. 12. 1.부터 2015. 5. 31.까지 기표정지 처분을 받았고, 2013. 경 전 남 신안군 F에 C G 공장( 이하 ‘G 공장’ 이라고 한다) 을 설립하여 2014. 5. 14. KS 인증을 취득하였다.
1. H 가꾸기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7. 26. 전 남 신안군 천사로 1004에 있는 신안군 세무 회계과 경리계 사무실에서 H 가꾸기사업과 관련하여 KS 인증을 받은 레미콘 892㎥를 관급 자재로 127,839,000원에 납품하기로 계약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 공장에서 안좌도까지 레미콘을 운송할 경우 운반비가 추가 소요된다는 이유로 2013. 12. 3. 08:32 경 KS 인증을 취득하지 못한 G 공장에서 생산된 레미콘 6㎥를 납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G 공장에서 생산된 레미콘 합계 172㎥를 납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레미콘이 KS 인증을 받은 E 공장에서 생산된 것처럼 기재된 납품 서를 시공사 유한 회사 I 건설의 현장 대리인에게 제출하고, 이에 따른 현장 대리 인의 납품 확인서를 근거로 피해자 신안군에 레미콘 대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신안군으로부터 2013. 12. 경 레미콘 대금 21,077,396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J 개발사업 (3 차) 관련 사기 및 건설기술 진흥법위반 레미콘을 생산하는 자는 한국산업 표준에 적합 하다는 인증을 받거나, 국토 교통부장관이 적합 하다고 인정한 레미콘을 공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6. 11. 신안군 세무 회계과 경리계 사무실에서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