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은진건설,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637,42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3. 28.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남 신안군 D 임야 14380㎡(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는 원고의 소유이고, 위 임야에 인접한 전남 신안군 E 임야 26704㎡(이하 ‘이 사건 신안군 임야’라고 한다)는 피고 신안군의 소유이다.
나. 피고 신안군은 2011. 3. 4. 피고 주식회사 은진건설(이하 ‘피고 은진건설’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피고 은진건설이 피고 신안군으로부터 ‘F 조경석 쌓기사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계약금액은 189,514,600원, 공사기간은 2011. 3. 11.부터 2011. 5. 9.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도급계약의 특별시방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2. 재료 1) 암태 BTL 사업지에서 나온 조경석을 사용한다(위치 : G) 2) 조경석 중 이끼가 끼어 가치가 큰 조경석이 있어 운반 또는 취급할 때에는 조경석의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인접한 시설물이 파괴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피고 은진건설의 현장 담당직원인 피고 C은 2011. 3. 21.경부터 2011. 3. 28.경까지 산지인 이 사건 임야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25톤 덤프트럭 70대 분량의 토석을 채취하였고, 그 후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5,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라.
원고는 2011. 3. 27.경 이 사건 임야에서의 무단 토석 채취 등을 문제 삼아 피고 C을 고소하였고, 이에 피고 신안군은 2011. 3. 29.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이 사건 임야 및 이 사건 신안군 임야에 관하여 경계측량을 의뢰하였으며, 그 후 피고 신안군과 피고 은진건설은 2011. 5. 6.경 ‘민원발생으로 인한 조경석 채취에서 구입으로 변경’ 등의 사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