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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21 2017고정195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3. 4. 7. 경 범행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을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군수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에서 토석 등을 채취하려는 경우 일정기간 사용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전 남 영광군 C ‘ 답 ’으로 된 토지( 면적 845㎡) 의 소유자로서, 2013. 4. 7. 경 해당 관청으로부터 관련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위 토지의 높이 약 5m 가량을 굴착하는 방법으로 토사를 채취하고 농지에서 토석 등을 채취하였다.

2. 2014. 5. 경부터 2016. 3. 14. 경까지의 범행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을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군수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에서 토석을 굴 취 채취하려는 자는 산림 청장에게 토석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전 남 영광군 D 임야 15,604㎡ 의 소유자로서, 2014. 5. 경부터 2016. 3. 14. 경까지 관련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임야에서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나무를 벌목하고 토사를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토석 채취 허가증, 토지 등기부 등본의 각 기재

1. 현장 사진, 위성 지적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3호, 구 농지 법 (2014. 10. 15. 법률 제 12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8조 제 2호, 제 36조 제 1 항 제 3호, 구 산지 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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