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6. 10:00 경 서울시 은평구 D 아파트 114동 903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에게 “ 전 남 신안군 F에 있는 작업장에 토석 20만 루 베가 있고, 그 외에 G, H, I 토지에 생산된 토석 10만 루 베가 있다.
위 토석 30만 루 베를 판매하겠다.
”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석을 정상적으로 반출하게 할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 남 신안군 G 대지는 국유지로서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이미 피고인은 전 남 신안군으로부터 토사 반출 불허 공문 및 그 내용을 고지 받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토석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토석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토석대금 명목으로 2013. 9. 6. 경 피고인의 처 J의 기업은행 계좌 (K) 로 5,000,000원, 2014. 7. 3. 경 같은 계좌로 10,482,100원 총 15,482,1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주식회사 L( 이하 ‘L’ 라 한다) 의 대표이사인 피해자에게 30만 루 베의 토석을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할 당시 G 토지의 토석에 대한 반출이 어려울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L는 피고인과 체결한 토석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 G 토지는 국유지인데, 피고인과 F, G, I 토지( 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 이 사건 각 토지’ 라 한다) 등의 토석에 관한 토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석을 반출하던 유한 회사 M은 2013. 1. 경 신안군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토석 중 G 토지의 토석에 대한 토사 반출 불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