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3.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24.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5.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 내 마당에서 약 2m 정도를 C 푸조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경위는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와 주차문제로 시비하다가 주차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약 2m 가량 운전한 것을 대리운전기사가 신고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운전거리가 극히 짧고, 운전이 이루어진 장소가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인 점,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상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