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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9 2019누3385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리운전기사로 하여금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여 귀가하던 중 대리운전기사와 사이에 바퀴의 보도연석 접촉사고 발생 여부를 둘러싸고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고, 대리운전기사가 도로에 다른 자동차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주차를 하여서 다른 차의 통행을 위하여 2m 정도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게 된 것으로 이 사건 음주운전이 불가피하였던 사정이 있는 점, 원고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19년간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전력이 없이 운전하여 온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이 단속된 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자동차운전면허가 원고의 생계유지와 가족부양, 부채상환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등 참조 , 대통령령 또는 부령에 처분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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