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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08 2018구합132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7. 10. 22. 05:11경 남양주시 B건물 C마트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아반떼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2m 정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 11. 8. 원고에 대하여 2017. 12. 7.자로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리운전기사로 하여금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여 귀가하던 중 대리운전기사와 바퀴 휠의 접촉사고 여부를 둘러싸고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고, 대리운전기사가 도로에 다른 자동차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주차를 하여서 다른 차의 통행을 위하여 2m 정도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게 된 것으로 이 사건 음주운전이 불가피하였던 사정이 있는 점, 자동차운전면허가 원고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점, 원고가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더하여 갑 제2 내지 29호증, 을 제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7. 10. 22. 02:00경 지인의 집들이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3:36경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여 귀가하던 중 커브길을 돌면서 이 사건 자동차의 바퀴휠이 도로 연석에 부딪치는 소리가 나자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리운전기사는 남양주시 B건물 C마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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