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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9 2015구단54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4. 10. 2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4. 9. 24.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라세티 승용차량을 고양시 일산서구 C 아파트 205동 앞 노상에서 약 15m 구간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 27.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아파트 주차장 주차라인 안에서 1-2m 가량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서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는 주거지 주차장에 도착하여 대리운전기사와 잠시 다투게 되었고, 대리운전기사가 아무렇게나 주차한 자동차를 바로잡기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하면서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07%로서 취소 기준을 조금 넘는 수치인 점, 생계 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원고에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은 현실적으로 불특정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고,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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